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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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혹시 여러분들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본 경험이 있는가?

필자는 수도권이 아닌 여수시 거주중인데, 가끔 담배를 사거나 커피를 사러 밤에 편의점에 갈 때면 스탄계 국가에서 온 걸로 추정되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맞아준다.

 

20대 초반정도 되보이는 나이에 소통도 원활하여 큰 어려움 없이 편의점 이용이 가능하기에 괜찮은 인력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교육을 받은 자들이 한국의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가 입국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다.

 

하지만 이들이 도망가거나, 일을 못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2. 뉴스 요약

 

원본 : https://youtu.be/FpTUDrXbcV0?si=_l6vEj8zIPzueTqh

 

  1.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신청이 시작되었다.
  2. 이들은 필리핀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가졌으며, 현지에서 가사와 아동 돌봄에 관해 780시간 이상의 교육과
  3. 8월 입국하여 한국문화, 산업안전 등 교육을 4주간 받았다.
  4.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은 최저임금 + 4대 보험료인데, 대부분의 가정은 풀타임(8시간, 月 238만 원)으로 가사도우미를 쓰기에는 부담이 크다.
  5. 그래서 시간제로 이용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럴 경우 가사도우미는 하루에 2~3집을 오가며 일을 해야 한다.
  6. 아이가 2명이든 3명이든 이용료는 최저임금으로 동일하다.
  7. 이런 이유로 이미 잠적한 가사도우미가 있으며, 다른 가사도우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3. 의견

 

아는 사람이 사람 쓰는 일을 하고 있어, 이들이 속칭 노가다판에서 얼마 정도를 받고 일하는지 알 고 있다.

한국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인당 16만 원 정도를 주고 있으며, 일을 잘하는 노동자에게는 소개비(2만 원)도 지원해준다고 한다.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日 610 PHP(필리핀 페소)로, 한화로 약 14,500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의 최저임금은 필리핀 현지에서나 적용되는이야기지, 대한민국 안에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다.

이들도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알고, 전 세계에서 동포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 한국땅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고강도의 가사도우미일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속칭 못 사는 나라의 국민이라 하여 대한민국땅으로 데려와, 싼 값에 부리려는 발상이 과거 노예제도와 무엇이 다르냐는 생각까지 든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자가 도망을 가니, 오후 10시라는 통금을 지정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

단순히 가둬놓고 일만 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있는 건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숙소마저 통금이랄 게 없다.

남들 잘 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24~38세의 성인에게 오후 10시 통금을 부여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말이 통금이지, 사실상 노예들을 묶어두는 쇠사슬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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