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필자의 학창시절, 흔히 말하는 일탈이라고 한다면 오토바이를 탄다던가, 담배/술을 한다던가, 흔히 말하는 삥을 뜯는다던가 정도였다.
과거엔 그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요즘은 중학생들이 별도의 채널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거나, 기겁할만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행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춘천에서 초등학생 간 성폭력이 발생한 뉴스를 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2. 기사 요약
기사 원본 : https://youtu.be/hh92Thrl75U?si=Eys8QPQg4XfRDq2l
- 춘천의 한 초등학생(A)이 동급생을 자신 혹은 동급생의 집의 화장실에서 옷을 벗기고 신체를 촬영했다.
- 과거에 동급생은 A에게 폭행당해 다친 경험또한 있다.
- 부모는 A에 대한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 학교폭력의 지속성이 보이지 않아 등교 정지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3. 본론
이런 기사가 올라올때마다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다.
'학부모를 처벌해라' 나 '촉법소년 폐지해라' 등이 있다.
촉법소년, 즉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법소년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닌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칭한다.
소년법이나 형사미성년자제도는 배경이 UN아동권리협약에 있는데, 1부 37조 가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
1부 제37조 가
(생략...).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 1991년 비준하였기에 촉법소년을 처벌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촉법소년 범죄자들의 뒷배가 UN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엔가입국중 유일하게 UN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다.
주에따라 다르지만 최저 형사처분 연령이 없고,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협약이 채택된 시기는 1989년이다.
그때의 청소년과 지금의 청소년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뭘 하면 안되는지,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들지, 어떤 피해를 입을지 사리분별력이 없다고 말할 순 없다.
필자는 절대적인 인권보호는 존재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자는 사회적 약속을 져버리고, 남의 인권을 짓밟은(범죄를 저지른)자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다는 이유로,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적제재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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