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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불체포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외교관등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교원, 즉 학교 선생님에게도 불체포특권이 주어진다는것을 알고 있는가?
교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에 대해 알게된 정보를 나누고자 이 글을 작성한다.
2. 교원의 불체포 특권
필자가 처음 이 정보를 찾게 된 계기는 영화 '만득이'에 대한 유튜브 쇼츠를 감상하면서였다.
김윤식이 수업 중 경찰이 찾아오는데, 체포하지 못하고 교실밖에서 기다리는 경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만득이 영화는 되게 오래전에 봤기에 김윤식이 어떤 혐의를 가져 경찰이 찾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큰 범죄였다면 수업을 저지하고 김윤식을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원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의 근거는 아래 법령에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형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과는 다르게, 교원의 불체포 특권은 위와 같이 '현행범이 아니며', '학원 안에서', '학교장의 동의 없이'에만 적용된다.
만약 학교장이 동의를 하거나, 교원이 학원 밖으로 나서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
교원이 현행범이 아니고, 학교장이 체포 대상 교원을 선량하고 무고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해당 교원이 학교밖을 나서지 않으면 이론 상 체포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해 학교장이 해당 교원을 좋게 보지 않거나
- 교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거나
- 퇴근하기위해 학교밖을 나서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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