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혹시 여러분들은 '딸배'라는 단어를 들어본적이 있는가?
상식에 어긋난 운전을 하는 배달운전원의 멸칭으로 배달을 거꾸로 뒤집어 만들어진 말이다.
필자또한 운전을 할 때, 혹은 집에 있을 때는 노래를 크게 틀어두거나 머플러개조를 통해 소음을 유발하고 신호위반하는 속칭 '딸배'들에게 악감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들은 배달이 늦어 발생하는 패널티를 방지하고, 한 건의 배달이라도 더 성공시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호위반을 한다.
단속카메라도 이들에겐 해당사항없이 자유분방하게 인도로 올라타거나 역주행, 신호위반등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네이버 뉴스를 훑어보던 중 내년 초부터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앞번호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한다.
이 뉴스를 보고난 느낀점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2. 뉴스 요약
기사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4066
[단독] 배달오토바이 '앞번호판'...내년 초 최대 5000대 시범사업
이르면 내년 초부터 최대 5000대의 배달오토바이에 스티커 형태로 된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부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n.news.naver.com
- 윤석열 대통령은 배달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을 줄이기 위해, 영업용 오토바이에 한해 전면번호판을 도입한다 약속했었다.
- 국토부는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배달오토바이가 자발적으로 사업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다.
- 또한 오일 점검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 전면 번호판은 금속이 아닌 스티커로 계획중이다.
3. 의견
처음 이 기사를 읽고 필자가 느낀게 무엇인지 아는가?
전면 번호판을 달면 보험료 혜택이 있다는데,
전면 번호판 신청만 하고 달지 않은채로 주행하여,
보험료 혜택만 받는 이들이 늘어날 것 같다.
생각해보라
지금의 배달오토바이를 단속할 수단이 있는가?
사실상 경찰이 직접 단속하거나,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처럼 국민이 직접 촬영하여 신고해야지, 무인단속은 불가능이라고 봐야한다.
지금 신호위반하는 배달오토바이도 못잡는 현 상황에서, 전면 번호판을 붙이지 않았다는것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미 주행중인 오토바이중에서 후면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거나 가림으로 국민들의 신고를 회피하는 실정인데, 전면 번호판이 달린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효과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전면번호판의 취지자체에는 적극 동의한다.
당장 전국의 모든 무인단속 카메라를 후면단속으로 교체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많이 소모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도입방법은 아래와 같다.
- 1달의 기간을 두고 전국 모든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 부착 명령
- 단 혜택은 전혀 없음.
- 기간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배달대행 회사든 플랫폼에 소속되어있으니 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
- 1달 이후 이유불문 전면 번호판이 없는경우 처벌규정을 변경한다.
현행 : 1차 30, 2차 50, 3차 70만원->변경 : n년 이하의 징역형식이 아닌 n년 이상의 징역 - 행여 단속에서 모든 번호를 숨기고 도망치는데 성공한 기사가 있다면, 사건이 일어난 권역 내 대행회사에 어떠한 형태든 패널티를 부과한다.
이 패널티는 플랫폼이 부과할수도, 정부가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무 과하고 극단적이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거꾸로 물어보겠다.
코로나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오토바이 문제이다.
단속당할 일도 없고 단속이 된다 한들, 더더욱 많은 교통법규위반으로 많은 배달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벌어 충당한다.
번호판을 가려도 잡힐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사들끼리는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말한다.
전면번호판으로 명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후면번호판을 가리기까지 하는 현실에서 전면번호판의 명찰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법을 준수하는 자들은 처벌이 과하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기는 자에 대한 더 강력한, 징벌성의 처벌을 요구할 뿐이지.
4. 여담
필자는 모든 범죄에 대해 무조건적인 엄벌을 내려야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예를들어 누군가가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무임승차로 인해 공사는 금전적인 손해를 봤지만,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거나,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다치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일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같은 엄벌을 내릴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토바이 문제는 다르다.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언제까지 생계형이라는 가불기단어로 법을 당연시 어기게 할 것인가?
여담으로 오토바이나 자동차의 머플러 구조변경에 관해서도 손을 봐야하지않나 싶은 의견이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우렁찬 소리를 울리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새벽시간 주거지역주변을 활개하는것이 과연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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