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아버지, 즉 직계존속을 살해할경우 일반 살인죄가 아닌 존속살해죄가 적용된다.
일반 살인은 최소 징역 5년, 존속살해죄는 최소 징역 7년이다.
이번 뉴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일본에서 존속살해죄가 어쩌다 위헌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기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2. 내용
뉴스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g5pAhS3wjnc
- 아버지는 평소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가했다.
- 또한 아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2017년과 2021년에 입건된 기록이 있다.
- 계속되는 가정폭력을 참지못한 아들은 아머지를 둔기로 살해한 뒤
-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3. 의견
필자는 법도 중요하지만, 살면서 가장 중요한건 누군가에게 폭행, 심하면 죽임을 당할만한 원한을 사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지위나 위치가 폭행이나 죽음을 막아줄것이라 착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아버지라는 위치가 아니라도 가해자의 살해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법을 떠나서 보면 아버지 스스로 죽임을 당할만한 일을 저질렀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최근 2번이나 언급한 어디서 맞을만한, 죽임당할만한 일을 하지 말자의 의견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1. 2024.10.31 - [잡담/뉴스를보고] -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핫한 조니 소말리 관련 영상을 보고
2. 2024.10.22 - [잡담/뉴스를보고] - 과거뉴스)아버지 모욕한 치과의사 폭행,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
4. 일본의 존속살해
일본은 현재 존속을 살해했다고 하여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원래 존속살해죄가 존재했고 최소형량이 무기징역이었으나, 1973년 위헌심사를 통해 1995년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1968년 도치기현에서 일어난 도치기 친부 살해 사건이 그 주인공이다.
폭력적인 아버지는 맏딸을 성노예처럼 부리며 14살부터 강간하여 5명의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중 2명이 사망했다.
나이가 든 이후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딸을 인쇄공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딸은 공장에서 처음 연애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고백하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를 막기위해 그녀는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무보수로 도와준 결과로 존속살해는 위헌으로 판결이 나고, 딸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5. 우리나라의 존속살해
우리나라의 존속살해죄의 처벌 수위가 1995년 낮아지긴 했으나, 일본처럼 위헌으로 판결이 나진 않았다.
우리나라의 법에서 처벌 중 징역은 n년 이하 혹은 n년 이상으로 표기한다.
n년 이하의 경우 최대치가 정해져있고, 하한치는 없기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n년 이상의 경우 아무리 양형사유가 있더라도, n년이상은 무조건 징역이 나오게 된다.
배우신 분들이 만든 법이고, 유지가 되고있다고 하지만 필자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지위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는 맞아 죽을만한 짓을 했고, 아들은 어머니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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